아버지가 15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을 엄마와 자녀들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집이 매매가 되었는데 자식들 앞으로 상속이 되었고, 또한 상속세도 내었습니다. $200,000.- 정도를 미국으로 가지고 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또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참고로 전 영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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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yo****님 답변답변일7/14/2012 10:28:23 PM
세금에 관한 문제 이네요 세금/세무난에서 질문 하시면, 속시원히 신속히 세무전문가로 부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