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이혼의 경우, 어머님측에 양육권이 가게 되며, 남편분에게는 방문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가정폭행이 있었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양육권 이나 방문권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진행중에 RFO 모션을 통해서, 아이 양육권,양육비,배우자 생활비 등을 요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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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