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경우,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과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비즈니스가 결혼을 하신후 생기신 상태이시라면, 해당 공동재산 사업체로 생기는 수입또한 공동수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 케이스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모션을 신청하도록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