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콜로라도 비지니스매매에 대해서 도움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3,313 공감0 작성일2/24/2018 8:02:50 AM
많은 정보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캘리에서 스몰비지니스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콜로라도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살펴도 제가 찾는 정보를 찾지못해 여기에서 도움을 청합니다.처음으로 비지니스와 하우스가 딸린 건물을 매입하려합니다. 저는 SBA론 경험도 있어 그렇게 했음하는데, 셀러가 원치않습니다. 그러면서 35% 다운을 하면 셀러가 론을 해주겠다합니다.저는 제 이름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것도 처음이고, 콜로라도니까 캘리포니아랑 다를것이고...(물론 브로커는 있습니다) 제가 반듯이 확인해야 하는것과 절차를 설명해주실수 있으면합니다.참고로 비지니스와 하우스와 땅을 합한금액을 원합니다. 이것도 나누어 구분되어야 하지않나요? (리커스토어)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4/2018 2:41:00 PM
Seller 가 35% 를 cash down 하면 융자를 하여주는 lender 를 알선하여 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직접 seller financing 를 하여 준다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군요. Bank loan일 경우는 부동산과 사업체 escrow를 각각 open 하여야 할 것이며
seller financing 일 경우는 65%에 대한 금액을 하나의 Deed of Trust 로 recording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seller 가 사업체에 대허여 UCC filing 도 요구 할 수도 있읍니다. 부동산 매입에서는 title policy 를 받으시면 될 것이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는 escrow 에서 사업체에 대한 UCC search 를 실시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8 11:08:31 AM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정상적인 융자로는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셀러가 오너 캐리를 하면서 1) 오너 캐리 기간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컴을 원하는 경우 2)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몇년간 이익을 분산 시키려는 의도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융자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지니스와 부동산 밸류를 따로 나누어서 진행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두가지 첫째 인근의 로컬 은행이나 융자 브로커를 통해서 융자가 나올수 있는 경우인지 알아 보시고 두번째는, 현재 부동산과 땅의 기록을 시청등에서 확인을 하셔서 퍼밋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한 건물기록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