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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자, 독진저녀의 dependent로 tax return가능한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W**delphic****
조회1,237 공감0 작성일2/5/2023 11:57:49 AM
현재 저는 은퇴하여 소액의
쇼셜연금과 푸드스탬프로 생활 주이고 와이프는내년에 쇼셜언금 조기수령 예정

같은 집에 사는 미혼 아들의
피부양자로 택스리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아들의 세금부담이 줄어
드니까 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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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23 8:05:52 AM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는 Dependent 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하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6/2023 1:35:26 PM
아드님이 세대주로 보고를 할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무당국에서 까다롭게 살피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실제 생활비를 반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자료를 갖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2/7/2023 8:45:35 AM
아들의 피부양자로 택스리턴 가능한 경우에
받을수 있는 nonrefundable credit of up to $500 과

부모의 실제 생활비의 반이상을 아들로 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인하여
수급하는 푸드스탬프 food stamp allotment 보조금에
감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 . .

담당 푸드스탬프 케이스 워커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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