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미국비거주자 부모께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최대 40% 세율이 적용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미국에 세금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 수증자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증여 받은 금액이 $10만불 이상이면 IRS에 기한내에 Form 3520 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만 하는 것으로써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25% 부과됩니다. 한국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법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단기목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 시점을 전 후로 해서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증여를 위한 미국체류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