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 Long-term capital gain 을 차감할수는 없다고 하던데 long-term 을 short-term 으로 보고하고 차감할수 있을까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파트를 보고 단독주택이라 말하고 한가정 거주하는 건물이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3) Itemized 가 아닌 standard deduction 으로 보고한 기간에 발생한 expense 는 그냥 날리는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expense 로 낸 돈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standard deduction 보고만 했습니다. 누락분 청구 가능할까요?
Standard deduction은 항목별 구분없이 일관 얼마를 주는것이고 Itemized deduction은 항목별 구분을 해서 받겠다는건데
itemized 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으면 intemized를 하는 겁니다 반대면 할 이유가 없죠. Interest expenses는 itemized 를 하고 그해 investment income 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itemzied를 하는게 이득이시면 수정보고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