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입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 Sch A 보고자가 주정부에 세금 낸 것을 소득공제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았다면 내지도 않은 돈을 2021년 소득공제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2022년에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이 많은 누군가는 주정부 세금을 내야할 금액을 일부러 많이 초과하여 내고 IRS소득공제에 사용한 후 주정부에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STATE 에서 1099-G 를 받았는데요, 2022 텍스 리턴 받은 금액 입니다.
State or local income tax refunds, credit, or offsets 항목으로 되었는데, 텍스리턴이 인컴으로 될수도 있나요?
보고 해야하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과세소득입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 Sch A 보고자가 주정부에 세금 낸 것을 소득공제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았다면 내지도 않은 돈을 2021년 소득공제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2022년에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이 많은 누군가는 주정부 세금을 내야할 금액을 일부러 많이 초과하여 내고 IRS소득공제에 사용한 후 주정부에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2021 Federal Income Tax Return (Form 1040) 파일 할 때 Standard Deduction 으로 소득 공제 하였었다면 State Form 1099-G에 있는 금액은 2022년 인컴이 안 됩니다.
주 정부에서 받은 1099G 는 Taxable Income 입니다.?
개인세금보고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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