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경우 아리조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리조나 주정부는 원글님의 전세계소득 (예: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리조나 주 과세대상의 소득이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라면 그 주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낸 세금을 아리조나 주에 세액공제로 청구(claim)하면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캘리포니아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한 후 거기에 낸 세금을 아리조나주에 other state tax paid로 claim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