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val of excess contribution은 세금보고 마감일(세금보고 연장 포함)까지 완료 해야 합니다. 만일 이후에도 돈이 남아 있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Simple IRA excess distribution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022년 5월 초 Simple IRA를 들었고, 같은 해 6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에 우연히 IRA plan website에 접속해서 보니 제가 퇴사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employer contribution 이 입금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에이전트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에이전트가 전 직장 HR에 연락했고, 전 직장 HR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며, removal of excess contribution?form을 작성해서 보내줬고 제 싸인 해서 IRA compnay 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IRA company 에서 excess amount를 제 이름으로 된 체크로 보내주고, 제가 그 금액을 받아서 입금 하고 다시 제가 전 직장 이름으로 체크를 써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IRS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나서 걱정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직장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뭔가 편법을 제시한 느낌입니다. 이 경우 early withdrawal 로 간주되어 제가 페널티를 물게 되는게 아닌지 (59세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저의 taxable income 으로 간주되어 택스를 물어야 할 지 걱정됩니다.
2. 만약 추후 택스 문제 발생 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잘못이 아닌 전 직장의 잘못으로 excess contribution 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받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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