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돌아가시면 모든 권리는 부인에게 돌아 옵니다.
당연히 아내분이 집을 직접 팔게 되면 세금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넣으면 일종의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명의가 부부이름으로 되어있는데, 2년전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이름대신, 아들이름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름 넣은후 곧 집을 팔아도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 모든 권리는 부인에게 돌아 옵니다.
당연히 아내분이 집을 직접 팔게 되면 세금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넣으면 일종의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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