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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조회2,908 공감0 작성일2/14/2015 12:49:22 PM
이렇다할 병도 없는 60대 부부입니다.아직 65세는 안되었습니다.
2013년 1월 오바마케어 가입 문제로 복지회를 찾아 모든 자료 구비하여 신청하였으나 총소득이 5000불 정도라 가입 자격이 안된다하여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수입이상이라야 가입된다는데 2014년은 총수입이 일천불정도라 텍스 보고도 의무가 아니라 역시 가입이 안될테인데 수입이 적거나 없는 사람도 벌금은 내야 하는 것인지요?
오바마케어는 가입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 줄 수 없다면서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벌금은 은행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차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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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5 1:17:48 AM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금액 이하의 인컴을 가진 분들은 가입의무에서도 면제
되고 당연히 벌금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세금보고할 때 계산되지만 차압하는 등의 강제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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