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4 11:22:06 AM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모든 세금을 계산하여 공제한 후 초과하여 미리 납부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보다 2달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주식거래는 건별로 자세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 자료를 받으면 잘 받아서 빠뜨리지 말고 회계사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4 11:29:27 AM 우선 확인 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미국내의 비거주자 이신지 Or 거주자(미국 정규납세자) 이지 입니다만원천징수 당하신 것을 보니 비거주자 인 것 같습니다,미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주식 양도 차익) 외국인으로 신고 하십시요미국내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환급 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양식은 1040NR 입니다 4월15일까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월15일까지도가능합니다.(연장 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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