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가 비이민비자이지만, E2를 받고 나서 미국에 먼저 들어오셔서 형제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E2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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