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을 외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주권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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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을 외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주권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1년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1년을 넘으신다면,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