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잠시 미국을 입국하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여러번 하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