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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재입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w**o713****
조회1,841 공감0 작성일8/28/2020 6:29:29 AM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있습니다. 영주권 첫 취득은 2009년도이며 취득 5년후 NJ Family Care 를 2018년까지 사용했습니다. 2019년 8월에 한국에 나왔는데 올해 2월에 시행된 법률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생각하고있는 입국날짜는 한국들어온날짜로부터 2년이 되기전인 2021년 8월 전후로 보고있는데 혹여나 입국 거부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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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0 7:18:25 AM

트럼프 행정부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2월 이전의 공적부조 수혜는 (현금부조 등을 제외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상 출국하신 상태에서도 재입국시 공적부조를 근거로 입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0 8:47:56 AM

안녕하세요


2018년까지 사용하셨다면, 이번년도 2월 이전이므로, 해당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20 8:41:37 AM

공적부조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입국 거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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