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2:16:40 PM 현재 불체자 신분이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고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시 결혼하신 기간이 2년이 안되면 임시영주권 (2 year conditional residency)을 받으십니다. 2년후 다시 영구영주권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3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95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