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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가능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s**305****
조회2,134 공감0 작성일9/11/2009 10:59:50 AM
시민권자와 결혼후 2007. 4. 에 임시영주권을 받고, 2009. 9. 에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1. 2007. 4. 월부터 3년이 되는 2010. 4월인지요 ?
2. 아니면 2009. 9. 월부터 3년이되는 2012. 9.월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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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09 4:19:23 PM
안녕하세요.

2007년 4월부터 만3년 되는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영주권에 보시면 residence since라고 표시되어 있는 날짜로 부터 3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동안의 반인 1년6개월 동안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지르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혼하시면 5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11/2009 11:02:04 AM
임시영주권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임시영주권 받은 날부터 2년 9개월 지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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