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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결혼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195****
조회1,664 공감0 작성일9/11/2009 6:57:35 AM
안녕하세요.
저는시민권자로서 지난4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결혼초청을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재정보증인이 필요한상황인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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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09 4:20:41 PM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한테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재정보증인을 못찾아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으니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1/2009 7:33:29 AM
본인의 세금 계산서로 직접 재정보증인을 하세요.
어려우면 집안 어른들을 재정 보증인으로 하던가요
너무 어려워 하지 마세요 결혼이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하세요.
j**n110**** 님 답변 답변일 9/12/2009 2:48:15 AM
네 맞습니다.
시민권자이신 분이 직접 재정보증을 해도 됩니다.
시민권자 이신 분이 재정이 안될시에는 주위 가족분(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에게 재정 보증을 해도 됩니다.
세금보고하신거로 하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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