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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ys****
조회1,134 공감0 작성일9/10/2009 1:14:44 PM
245i조항으로 5년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취업이민)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1.불법체류로 있을때 쇼셜넘버를 받았습니다(1998년 CA)
회사사장이 여권과 부모님이름을 물어보고 신청을 했다고하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히는 안보고)
한달후에 쇼셜 오피스에서 메일로 넘버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쇼셜오피스에 가서 영주권자신고후 쇼셜있다고 하니까 같은넘버로 쇼셜을 재발급 해주엇습니다 -아무문제 없이
처음 쇼셜을 받았던게 직접신청을 안해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불법으로 잇으면서 쇼셜을 받은것이
문제가 잇었다면 쇼셜오피스에 갔을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겟습니까?

2.쇼셜을 받고 나서 운전면허를 운전학원을 통해서 신청했는데
필기시험은 안봐도 된다고 그래서 2시간 정도 떨어지 시골DMV에서
실기 시험만 보고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후 몇번 갱신을 했구요 -필기를 안보고 실기만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1998년 엘에이)

영주권을 받을때 이런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앗습니다
시민권신청은 훨씬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위 사항이 문제가 될런지요
당시 운전학원도 쇼셜을 신청했던분아무하고도 연락이 안됩니다
시민권신청전에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는것인지 미리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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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2/2009 5:41:16 AM
두개의 소셜은 본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받으신 번호로 계속 사용하시는게 나중에 본인이 소셜혜택을 받을때 도움이 됩니다.
두개로 번호로 나누어 납부한 세금은 통합되기가 어렵겠지요, 고로 혜택도 줄어 들지요.
시민권 신청시 합법적으로 받으신 번호로 사용하시고 이전에 받으신 소셜번호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걱장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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