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양쪽이 합의하에 Summary Dissolution (간편이혼)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수입이 적으신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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