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된 수입이 아니라, 일회성 수입인경우, 재정적 능력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이혼 소송중에도 Request for order 를 통해서 아이 양육비 및 배우자 생활비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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