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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koonk****
조회4,243 공감0 작성일4/28/2015 4:25:43 AM
지금 한국서 작은 가게를하는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나온지 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곳에서 고정 수익이 없어서 그곳에 세무보고를 안했읍니다. 가게를하며,세무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곳에서 어떤경로를 통해야할수 있는지도 알고싶고, 년매출에따른 변통이 있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조언이 될만한 답변,그리고 제가 대처할 방법등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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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15 7:20:34 AM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곳 미국 영사관에 가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15 11:23:15 AM
앞서 말씀해 주신 세무사님 말씀대로 미국의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과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 한국에서 하신다는 가게(사업체)의 법적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금보고가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가게라고 하시니, 개인자영업 형태의 사업체라면, 미국에서의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후 남은 순소득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득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한다면, 국세청신고서류를 미국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리면, 미국 세금보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에도 미국 세무보고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 것으로 알며, 전화, 이멜, 팩스, 우편등으로 상담과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계사님들도 얼마든지 세금보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e-File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시고 사업을 하시니 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도 규정에 따라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미국 개인자영업 소득에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가 추가되듯이, 한국의 소득에도 이 자영업세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이런 사업소득은 해외근로소득면세규정을 적용하면 일년에 순소득이 1억이상 되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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