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행-의료 IRS 세금공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eapeopl****
조회3,168 공감0 작성일4/25/2015 1:08:44 AM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또는 외국여행시에 했던 수술및 의료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할수있나요?
공제를 할수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5 2:02:34 PM
총 의료비용이 AGI(Adjusted Gross Income)의 10% 초과분만이 항목별 공제 선택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일 AGI가 $100,000일경우 의료비용이 $10,000 이상으로 예를 들어 $15,000 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5,000만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용을 받았다면 보고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