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학생이 졸업을 하기위해서 인턴십이 필요하다면, 혹은 졸업후 OPT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기위해서는 소속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이민국에 임시로 일을 할수있는 허가를 받아서 소셜번호를 발급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민법상의 신분이 걸려있는 분들은 납세자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번호를 이용해서 직업을 구하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보이며,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학교나 회사, 기타 이민법 전문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