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영주권 카드 그리고 (24개월) 연장 통지서만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주권 기간이 22년 1월이고
영주권 갱신 신청은 21년 6월에 하였습니다.
몇일전 I-797C 영주권 기간이 24개월 연장 되었다는 FORM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갔다 미국으로 입국시 I-797C원본(24개월 연장)과 지난 영주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ADIT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을 해야하는지요?
어떤 사이트에 보니 ADIT스탬프 받을수 있는 조건은 24개월 연장(22년도 1월) 두달전이나 ADIT 스탬프를 찍어 준다고 합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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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영주권 카드 그리고 (24개월) 연장 통지서만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