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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전 해외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
조회1,917 공감0 작성일11/13/2022 4:51:00 AM
안녕하세요?

먼저 시민권 취득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동안 시민권 인터뷰 통지를 받고, 한달간의 체류를 마치고, 인터뷰 일주일 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 후에 이러한 체류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해외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어 준비해야 하는지요?

-Occupation에 있어, 한국에 저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남편이 하고 있으며, 미국에 세금보고는 부부 joint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시민권 신청서에 self-employed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무리가 없는지, 불이익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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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22 9:25:28 AM

시민권 신청 중 한달정도의 해외체류는 '거주요건', '물리적 체류' 요건을 해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외체류기록은 인터뷰전 적어 내셔야 하고 i-94, 여권, 출입국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운영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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