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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의 과거 마약 소지 처벌이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조회3,361 공감0 작성일9/21/2009 12:13:49 PM
올해 24세된 제 아들녀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93년도 입국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 했고 대학을 다니다가 2008년도에 코케인과 마약 기구 소지혐의로 4개월간 수감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엔 나이트 클럽 트레스 패싱 혐의로 연행된것등 2건의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시 위와같은 기록이 결격 사유가 될른지요.
또한 지금 영주권자인 신분상태에서 해외 여행후 재입국에 문제는 없을까요.
아직도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하지 못하고 방황 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도 보냈으면 하는데 자격이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라도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아비의 심정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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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09 10:39:49 AM
마약관련 범죄는 추방대상 및 입국금지대상의 범죄입니다.
시민권 신청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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