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의 시민권 획득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u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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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0/2009 11:21:32 PM
지금 70세가 넘으신 여성분이십니다.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오셔서 작년에
영주권은 받으셨구요 궁금한건 시민권 취득후의 혜택에 대한 점인데요.
지금부터 몇년간 취업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딸에 의해
초청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경제활동을 스스로 하지말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딸의 가게(사위 명의)에서 일을 봐주시기 때문에 세금보고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