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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의 시민권 획득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uison****
조회1,689 공감0 작성일9/20/2009 11:21:32 PM
지금 70세가 넘으신 여성분이십니다.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오셔서 작년에
영주권은 받으셨구요 궁금한건 시민권 취득후의 혜택에 대한 점인데요.
지금부터 몇년간 취업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딸에 의해
초청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경제활동을 스스로 하지말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딸의 가게(사위 명의)에서 일을 봐주시기 때문에 세금보고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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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1/2009 8:11:12 PM
많은 답이 가능합니다. 나성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 (213) 739-7888 및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비영리 단체에 연락하여 직접 문의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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