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시점에서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가 있을경우 그 신청이 거부가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그 5년동안에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았던 것은 사실이나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하고 5년의 기간중 1년만 probation 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국의 재량으로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3.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설혹 추방명령이 나온다고 하여 그 가족이 본인 스스로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면도 함께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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