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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isdemeanor와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조회2,935 공감0 작성일9/18/2009 6:47:29 PM
Retail Fraud 2nd Degree ($200.00 ~ $1,000.00;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 year)로 Accused된 후에 재판을 통해 Retail Fraud 3rd Degree (less than $200.00;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93 days)로 Convicted 되었고, Jail Time 없이 1년 동안의 Probation을 올해 5월에 끝냈습니다.
사소한 한두번의 Traffic Ticket 이외에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2005년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질문은

1.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입국시 이 기록으로 인하여 입국 거부 당하거나 추방 당할수도 있나요?

2. 내년이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는데, 만약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 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추방 당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추방 당할수도 있다면, 이로 인하여 가족들도 같이 추방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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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09 11:08:55 AM
1. 입국시 거부사유로는 미국 최초입국이후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며 한번에 한하여 최고가능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선고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이를 유예해 줍니다.이를 petty offense exception 이라고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2.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시점에서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가 있을경우 그 신청이 거부가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그 5년동안에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았던 것은 사실이나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하고 5년의 기간중 1년만 probation 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국의 재량으로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3.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설혹 추방명령이 나온다고 하여 그 가족이 본인 스스로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면도 함께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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