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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r****
조회3,049 공감0 작성일9/18/2009 12:43:07 A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제 딸아이가 시민권자와 삼년 육개월전에 결혼후 다음주에 시민권 핑거프린트를 한다고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6~7년전쯤에 교통사고를 한번 낸적이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주유소 안에서 조그만 접촉사고여서 보험 처리했구요. 3~4년전에 교통티켓을 한번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것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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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8:10:06 AM
사고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또는 인터뷰 때 위에 언급하신 사실을 이민관에게 알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6:37:07 AM
ㅎㅎㅎ 걱정 하지 마세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6:49:26 AM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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