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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시민권 신청자격 부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me1****
조회1,808 공감0 작성일9/18/2009 12:01:24 AM
제가 2006년 7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3주만 머물다 한국에서 1년 3개월을 채류하였고 미국에 2008년 3월에 입국하여 1년 6개월을 체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했던 1년 3개월을 인정하지 않아 1년 6개월만 미국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는 2008년 3월에서 2년 9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아님 2년 1일이 지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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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8:07:57 AM
만약 미국에 15년 살던 사람이 외국에 1년 이상 나가 거주하고 돌아 왔을 경우, 돌아 온 날로부터 4년하고 하루 지나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즉, 1년 이상 머물 경우, 과거 거주 기간이 '지워 지는 것'과 같습니다.

(1년이 넘지 않게 여러 번 짧게 나간 경우, 외국에 나간 총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는 총 2년 6개월/1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나, 한 번 나가서 1년 이상 거주 했을 경우에는 위에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문의자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3년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분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2년하고 1루가 지나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6:39:03 AM
2011년 7월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y**ny****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32:03 AM
보아하니, 미국 살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되어, 인터뷰하다 추방될듯....신청은 때되면 해도 아마 깐깐한 심사관 질문에 걸리면 골치 아플겁니다.
l**me1****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1:12:44 AM
윤형호씨, 제 남편은 미군이라 한국근무를 발령받아서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럼 시민권 때문에 남편은 한국에 저는 미국에 삽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추방이라는 단어같은 극단적인 말은 삼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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