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l**me1****
조회2,089 공감0 작성일9/17/2009 9:49:25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모두 미국에서 체류한것이 아니라 처음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 3개월을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중간에 한번 괌에 다녀와서 영주권 유지에는 지장이 없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미국에 입국한지는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시민권 신청자격이 될까요.

한국에서 15개월 체류하는동안 괌에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한건 아니라서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성이 없다면 전혀 없는것인지 아님 변호사를 사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둘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10:10:04 PM
1. 지난 3년 중,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 했을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2. 괌에 다녀 온 것은 미국 방문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괌 방문이 미국 거주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제스처로 간주가 되면 미국 방문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에 오래 머무는 동안 미국에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꼭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미국에 은행, 리스, 차동차, 전화, 집 소유, 세금 보고, 직업 등을 유지한 증거를 통해 미국에 다시 돌아 올 뜻이 있었음을 이민국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혹 이런 서류 준비가 어려울 경우, 지인들의 편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이해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여도 가능합니다.
4. 만약 3번에 언급한 서류가 없이 한국에 나가서 직업에 종사 하였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이민법이 지록하고 있습니다.
5. 물론 재입국 허가는 받으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