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괌에 다녀 온 것은 미국 방문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괌 방문이 미국 거주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제스처로 간주가 되면 미국 방문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에 오래 머무는 동안 미국에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꼭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미국에 은행, 리스, 차동차, 전화, 집 소유, 세금 보고, 직업 등을 유지한 증거를 통해 미국에 다시 돌아 올 뜻이 있었음을 이민국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혹 이런 서류 준비가 어려울 경우, 지인들의 편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이해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여도 가능합니다.
4. 만약 3번에 언급한 서류가 없이 한국에 나가서 직업에 종사 하였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이민법이 지록하고 있습니다.
5. 물론 재입국 허가는 받으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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