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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738****
조회17,470 공감0 작성일9/17/2009 1:14:34 PM
안녕하세요.
습관적인 도벽이 있어서 평생을 고민해 왔습니다.
약 25년전 미국 동부에서 shoplifting으로 한번 경범판결을 받아서 벌금낸 기억이 있고요 약 6년전 캘리포니아에서 또한번 경범판결을 받고 3년 프로베이션도 다 마쳤습니다. 이 사실들이 시민권신청의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지요?
시민권 받기를 영주권 2번 갱신할때까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혼자 신청해도 되는지 변호사에 의뢰해야하는지요? 혼자 신청한다면 무슨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그외에 다른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운전위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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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10:17:37 PM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은 지난 5년간의 기록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6년 전 두 번째로 다시 문제가 발생했음으로 "도덕성"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09 5:49:18 PM
습관적 도벽을 언급하신것으로 보아 동부와 캘리포나아에서의 두건이 모두 shoplifting 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한 이후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로 두번이상의 유죄를 받게되면 추방 대상이 됩니다. 추방대상인자가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두가지 이유로 원글님의 경우 212c waiver 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첫째 212c waiver 가 적용되는 범죄는 1996년 4월 24일 이전의 범죄 ( 특정 범죄의 경우 4/1/1997 이전에 plea 를 한 경우도 포함)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6년전 범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4월6일자로 이민항소법원에서는 Matter of Blake 라는 판결을 통하여 212c waiver 의 대상자는 외국에서 입국하려는 영주권자에게만 해당하지 미국내에서 추방대상임이 밝혀져서 추방재판을 받는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원글님은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212c 의 적용을 받지는 못 합니다.

대신 원글님의 경우 추방 취소 청원(Cancellation of Removal) 라는 구제책이 있으며 원글님의 경우 그에대한 승인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주권자가 어떤 문제로 입국금지 또는 추방대상이 될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이상 유지하였으며 7년이상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를 저지르지만 않았으면 한번에 한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그 추방대상에서 면제해주는 신청서가 추방 취소 청원(Cancellation of Removal) 신청입니다.

물론 이민국의 재량으로 과거의 두건의 도덕성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건은 아주 오래되었고 한건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로한 신청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이 시민권 승인을 해 줄 수 는 있으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난 5년에서 3년이상을 probation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 취소 청원(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들로 인한 추방대상에서 면제를 받으신 다음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신다면 시민권 획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추방 취소 청원은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이며 추방재판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 할 수 는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절도등 두가지의 유죄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이 허가 되었다는것은 원글님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case 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글님처럼 두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는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들어 원글님이 25년전 입국한것이 아니라 2000년에 입국하여 2001년과 2002년에 각 각 30센트하는 볼펜을 한자루씩 훔치다 잡혀서 경범으로 처리되고난 다음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서가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상기 언급한 추방취소청원서의 요구조건 중 미국에서 7년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민법 조항에 의하면 경미한 도덕성 범죄라 하더라도 2번째로 도덕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국내에서 지속적인 거주의 시간이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2년동안만 (2000년에서 2002년까지)거주한 사람이 됩니다. 즉 추방취소청원의 기본적 자격중 하나인 7년동안 미국에서의 지속적거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게 되어 이민신분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견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비 전문가 또는 주위의 개인경험을 바탕으로한 조언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신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것인가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비영리 재단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간과 경비등을 고려하여 그때 결정하셔도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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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위에 언급한 Matter of Blake 는 2011년 12월 12일 미 대법원의 Judulang v. Holder 에 의해 번복되었습니다. 즉 미국에서 추방대상인 사람도 212c 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1996년 이민법이 바뀐이후로의 범죄는 212c 로 해결할 수 없는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글님의 경우에는 212c 를 받을 수 없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i**acmle****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4:27:17 PM
자세한 것은 record를 봐야 갰지만 두 번 shoplifting하셨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Waiver를 신청하져야겠죠.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이동찬 변호사
h**nlov****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5:35:04 PM
제 아들이 음주운전, shoplifting 등 두건이 있었는데08년 10월에 접수, 2월20일 인터뷰하고 보충서류제출, 5원 18일 선서했습니다. 신청은 혼자해도 됩니다. 신청서에 사실대로만 기록하고, 범죄 기록을 잘 쓰시고 그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교통법규 위반 외에 체포된 기록이 있다면 법원 판결 없이 경찰서에서 풀려 났을 경우 카운티 검찰 결정문을 받아서 첨부해야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 할 필요는 없습니다.
y**ny**** 님 답변 답변일 9/21/2009 12:29:41 PM
참고자는 되지게 운좋은걸 남도 운 좋으리라고 판단하심 안되죠. 운 좋은걸 감사히 여기시고 남들에게도 안심을 주는것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짓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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