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를 통해 전자보고를 약 한 달전에 완료햇슴니다.제 걱정은 세무보고를 대행한 회계사가 제 생각엔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비용을 대충 공제항목으로 Sch A 라인에 포함시켰는데 감사받을 확율이 1퍼센트도 안됀다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국세청이나 주 정부로 부터 책임추궁시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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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7/2015 2:58:03 PM
세무보고가 잘못된 경우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세금보고 전에 싸인하신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under the penalties......~~~이렇게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