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485 pending 중입니다.미국에서 4년제대학교를 전액장학금으로 졸업후 다른 전공으로 cc에서 학비를 내고서 여름방학동안 몇과목을 더 수강하려고 합니다.이경우 내년 TAX보고시 학비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과 따로 TAX 보고하려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재 in state가 아닌 유학생 으로 학비를 3배 더 내야하는데 영주권 카드가 나오면 in state 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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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7/2015 11:05:02 AM
i-485 Pending이라는 말씀은 이민법상의 신분 변경중이라는 말씀이며 이는 신분이 아직 Non-Resident 신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학비 환급은 신분이 소급적용 되는것이 아니므로 환급은 Non-Resident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F-1 비자로 5년이상이 되었을경우 5년경과일로부터 183 days 체재를 적용하여 Resident Alien으로 납세보고가 가능하고 영주권이 나오면 In-state resident 적용이되지만 말씀드린대로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