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하지않아도 이처럼 IRS가 알수있는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건 하지 않건간에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을때는 최악의 경우 그래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편지를 회계사님께 가져다 주시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시도해 볼만한 방법도 있습니다.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을 통해서 세금을 탕감받거나, Insolvency를 주장해서 세금추징을 1-2년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IRS의 그런 편지를 받고 무시하시면 앞으로의 미국삶이 상당히 피곤해 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