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파트 한채가 있고 지금 미국에 집 한채가 있습니다. 모두 pay off 된 상태이구요. 한국에 있는 집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즉 임대 소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면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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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5/2015 9:12:16 PM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소득 (혹은 손실)도 당연히 포합됩니다. 판매대금이 한국의 금융기관에 본인 이름으로 예치되기라도 한다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 시에 Credit을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