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미국 거주하고있으면 이번 9월경에 niw로 인해 영주권이 나올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재산을 저에게 주실수 있는데 세금을 작게 내고 돈을 송금받는 법이 있을까요? 영주권 취득전에 돈을 부모님으로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영주권 취득후가 유리한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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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5/3/2015 2:34:18 AM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주는 명목에 따라, 또 액수에 따라 다르므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주실 것인지 말하면, 세금 계산해 드립니다.
k**07****님 답변답변일5/4/2015 2:46:51 PM
한국에서 증여세없이 받을수 있는금액은 영주권상관없이 5000만원 까지이며 그이상은 금액에따라 세금을 내야하며 미국은 50만불까지 세금이 없으며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