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3,412 공감0 작성일5/1/2015 12:16:15 PM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는 딸과 올 2월에 대학을 졸업한 22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다음해(2015) 세금보고할시에는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소득은 엄지만 풀타임 학생도 아니고 해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5 3:11:08 PM
됩니다.

아드님이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하신다면,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