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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뫄 해외금융계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038****
조회3,999 공감0 작성일4/30/2015 11:16:31 PM
2014년부터 재입국허가서로 영주권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직장엘 다니고 있으며, 곧 정년퇴직을 합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는 한 번도 안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또한 안했습니다. 봉급은 해외소득 면세액 이하이고 은행 예금액은 연 중 최고금액 기준 1만불~5만불(2004년~2012년)이었습니다. 참 캘리포니아는 소득세 면제도 아니지요.
한국에서 원천징수로 세금 다 냈는데 미국에는 죄인이 된 것 같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한국에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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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5 2:53:48 PM
그동안 주욱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미국에 한번도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으시다면,
그에따라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된 적이 없다면,
2014년7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인 Streamlined (간소화규정)을 통해서 세금보고와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벌금을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때 과거의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금액이 그리크지도 않으니 심각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세부사항이 많으나, 관심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전화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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