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한번도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으시다면,
그에따라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된 적이 없다면,
2014년7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인 Streamlined (간소화규정)을 통해서 세금보고와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벌금을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때 과거의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금액이 그리크지도 않으니 심각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세부사항이 많으나, 관심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전화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