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바마케어 2014세금보고시 벌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nk201****
조회2,836
공감0
작성일4/30/2015 11:26:51 PM
안녕하세요
Covered Ca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세금보고도 연기하고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2014년 4월 신청후 5월부터 몰리나를 통해 Covered Ca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Covered CA에서 작년 8월중의 전산에러로 5,6,7월 동안 가입이 취소된 걸로 1095A 폼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 연락도 없이 저들 맘대로....
그래서 5,6,7월 몰리나의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1095A 수정을 요청해 3개월을 기다린 끝에 오늘 1095A 폼을 재발급 받았는데 여전히 5 6 7 월엔 미가입으로 되어 왔습니다.
몰리나와 covered Ca에선 서로 나몰라라 책임을 미룹니다.
그리고 2015년 1,2,3,4,5 월 보험료는 다 내고 싶어도 몰리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못받겠다고 하고 있으며, 2015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작년 5,6,7월분 Credit으로 임의 대체했다고 합니다.
모든게 저들 멋대로이고 모든 책임은 모르쇠입니다
전 잘못한것도 없는데 저들의 바보같은 일처리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여 생업도 지장이 있어 Covered Ca에 소송이라도 하고픈 심정입니다.
심지어 너무 화가나서 주지사 사무실에까지 전화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이 2014년은 면제되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제 경우 5,6,7월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