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의 규정상 F1 비자의 소유자가 소득이 있으면 되느냐
안되느냐는 없습다
다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규정이 다를 뿐입니다
즉 사업을 쉽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고
세금 신고의 의무는 신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째덴 거의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신분유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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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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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