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1 9:30:40 PM 임시영주권 기한이 남아있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방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6:04:08 AM 결혼해서 임시영주권받고, 한국왕래하면서 이혼한다고 하면상대배우자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상대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처신할때 상대배우자 기분도 생각해 주세요.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20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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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880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890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