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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살 자녀를 통한 부모의 영주권을 언제 정도에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ang11****
조회3,681 공감0 작성일11/14/2022 9:58:40 AM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21살 되어서 작년(2021) 5월 26일 영주권을 신청했고, 노동 허가서는 작년 12월 에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는데 혹시 저와 같은 기간에 신청을 하셨던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신 경우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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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2 9:19:50 AM

접수 후 1년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면 단순지체로 조만간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tus1**** 님 답변 답변일 11/14/2022 4:37:13 PM
제 경험상 9개월째 받았었요.. 걱정말고 1년정도는 기다려보세요.
E**irestat**** 님 답변 답변일 11/14/2022 6:42:04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과 똑같은 캐이스입니다.
그분은 2021년 5월초에 영주권 신청하셨고 8월에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며 10월 중순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있으니 조금더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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