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후에 다른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영주권상태에서 해외 출국을 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포기하지 않고도 1년 이내까지의 해외체류는 괜찮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영주권 취득후에도, 재입국허가서로 2년까지 해외에 체류또한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임시 영주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취업이나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 받기 힘들어 지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후에 다른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영주권상태에서 해외 출국을 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포기하지 않고도 1년 이내까지의 해외체류는 괜찮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영주권 취득후에도, 재입국허가서로 2년까지 해외에 체류또한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