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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주공사 통한 닭공장 비숙련 tp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cool****
조회5,119 공감0 작성일9/10/2020 2:40:53 PM

tp건의 follow to join 에 대한 질문글에 답변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진행의 tp 건에 사기나 거짓말이 아니라면 새로 진행하는 영주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1. 대량 신청들어간 닭공장 비숙련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2.온라인에서 확인해 보면   3년이 지났음에도 리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결론이 내려지기 전이지  만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먼저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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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20 8:58:42 PM

1. 비숙련(닭공장) tp 건은 재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철회 한후, 이주업체와 소송을 통하여 비용을 환불받기도 하였습니다. 


2. 고용주의 청원(petition)을 철회하시고, follow to join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민사기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비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20 7:16:47 AM

비숙련 AP/TP 경우,

대사관의 의견서가 첨부 되어, 이민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가 AP/TP 인데,

만일 이민국이 이민 페티션을 심사후 승인 해주면, 영사관 으로 다시 승인 확인 통보해주게 되고,

그러면 영주권 받게 되고, 이민국이 심사후 취소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결정하면, 

먼저 고용주 회사에게 이민국이 취소할 예정이라고 그 사유를 밝히면서 통보 하게 되는데,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고용주 회사 가 제출하는 소명서 검토후, 승인 또는 취소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쉽게말해  이민국이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데, 아직 법률 위반 인지에 대해 영사관에서의 인터뷰 내용,

제출된 이민 신청 서류들, 그리고 자체로 조사한 자료들을 놓고, 법률 위반 했는지 해석을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에는 보통 2-3년 간의 여러 조사를 마치고 나서 케이스 별로 최종 결정을 하는게 일반적인

이민국의 진행 방법 입니다.   여러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여러 법률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쟁점은,

이민공사 나 중간 agent 가 무료 봉사는 안 할것이고, 당연히 돈을 받게 돠는데, 이 돈의 성격 또는

지불 목적이 무슨 일에 대한 지불 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을 할때 여러 검토 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청 펌이라고

불리는 Labor Certification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만은, 어떠한 비용이라도, 

단 한푼 이라도 영주권 신청자가 내면 안 된다는 규정 입니다.   

만일 이 부분 비용이 없었다면 좋지만, 그러나  있었다면, 그 부분은 무조건 고용주가 부담

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명하게 비용 목적이 표시되어 있을 수록 유리 합니다.    


또하나, 혹시 이민국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 진다고 하여도, 미국내 법원을 통해 항소 하는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20 9:57:26 AM

안녕하세요


해당 케이스 관련하여서 이민국에서 이민사기로 판단내릴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을 철회하시고, 본인의 영주권 신청의 Follow to join 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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