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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4

지역New Jersey 아이디s**y73****
조회1,240 공감0 작성일9/9/2020 5:39:27 PM
미국에 입굳할때 기내에서 받은 i94를
잃어버려서 재발급 신청을 헸는데 이민국에서 찾을수 없다고 연락이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것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처했는데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되질 않고 있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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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20 8:47:30 AM

i-102 신청하셨지만 i-94 를 받지 못하셨고, 합법적인 입국 사실을 다른 증거/서류로 입증을 시도하셨지만 이민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신빈성 있는 다른 (간접) 증거로서 입증을 다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신다면, 출국 후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20 10:51:0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당시 입국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해당 간접증명을 인정해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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