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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isher20****
조회1,906 공감0 작성일10/23/2009 11:25:09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산지 올해 21년째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95쯤 CA 아닌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4th degree
Misdemeanor 경범죄 가있었구요. 2000년도에는 DUI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아무 경범죄 OR DUI 같은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시민권을 신청할려구 하는데 괜찮은지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요?
걱정되서 계속 신청할까말까 밀어왔었거든요.

신청해도 돼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 해야할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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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09 12:35:09 PM
4th degree misdemeanor 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Ohio 주법을 얘기하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Ohoi 주의 4th degree misdemeanor 의 최고 가능형량이 30일 이하이기 때문에 도덕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 출국에 문제가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또한 2000년 DUI 자체로는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DUI 로 공항에서 입국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기는 하지만 다들 정식 입국이 승인됩니다. (공항에서 서류 확인등으로 몇시간씩 기다리는 불편함을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시민권 신청에 큰 하자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위해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실질적인 법원의 기록과 본인의 기억이 다를경우도 많고 본인이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의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하던지 사회 봉사단체에 대행을 하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던 그때 결정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다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케이스여서 본인 스스로 하게된다면 상담료를 손해(?)본것이 아니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했던 변호사 수임료를 절약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원 답변글
p**isher20****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37:09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담의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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