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0년 DUI 자체로는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DUI 로 공항에서 입국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기는 하지만 다들 정식 입국이 승인됩니다. (공항에서 서류 확인등으로 몇시간씩 기다리는 불편함을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시민권 신청에 큰 하자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위해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실질적인 법원의 기록과 본인의 기억이 다를경우도 많고 본인이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의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하던지 사회 봉사단체에 대행을 하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던 그때 결정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다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케이스여서 본인 스스로 하게된다면 상담료를 손해(?)본것이 아니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했던 변호사 수임료를 절약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중앙일보 홈
